'민주노총 탈퇴' 확정된 안동시공무원노조…전공노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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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의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안동시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전공노는 먼저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탈퇴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펼쳤으나 소송 2심까지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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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탈퇴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의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소송전을 거쳐 전공노를 탈퇴한 것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7월엔 김천시 공무원노조가 전공노를 탈퇴하는 등 전공노 탈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안동시공무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지난 2023년 8월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로 활동하던 안동시공무원노조 집행부는 전공노의 일방적 의사 결정과 잦은 정치투쟁 동원 등을 이유로 전공노 탈퇴를 결정하고 탈퇴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
이에 전공노가 탈퇴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한 지부장에 대해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권한을 정지 시켰다. 하지만 총회는 강행됐고 결국 조합원 투표를 거쳐 안동시공무원노조는 탈퇴 찬성률 84%를 넘겨 전공노를 탈퇴했다.
그러자 전공노는 "총회 소집 공고의 명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투표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등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탈퇴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안동시 공무원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2심 대구지방법원도 지난달 전공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소집공고문에 (업무대행자인) 수석부지부장 명의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집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판결이 나오자 원고인 전공노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전공노는 먼저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탈퇴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펼쳤으나 소송 2심까지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원주시청, 안동시에 이어 지난 7월 김천시 공무원노조도 전공노를 탈퇴했다.
전공노 탈퇴 노조(원주,안동,김천,영월) 연합 단체인 반민노연대를 이끄는 문성호 원공노 사무국장은 "최근 환경노동위 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의 탈퇴 노조 괴롭힘 행위를 막기 위해 '거대기득권노조괴롭힘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할 차례"라고 말했다.
곽용희/민경진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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