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연내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 합리화 법령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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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12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하거나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개월이 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6개월 초과 시 취소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를 합리화하는 법령 정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법제처 추진 법령정비 사항을 설명하는 리플렛을 나눠주면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상공인 관련 법령의 전수 조사와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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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12일 시장 상인들을 만나 "영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하거나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개월이 넘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던 것을 6개월 초과 시 취소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를 합리화하는 법령 정비 등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충남 공주시 산성시장에서 상인들에게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처장은 법제처 추진 법령정비 사항을 설명하는 리플렛을 나눠주면서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상공인 관련 법령의 전수 조사와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편한 법령을 주도적으로 정비해 왔고, 일부는 법령정비를 완료했다.
우선 청소년의 위·변조 신분증 사용 등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영상정보, 진술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재처분이 유예되는 기간도 종전 50일 또는 9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대폭 늘렸다.
소상공인의 고의·중과실 없는 법령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고, 소상공인 대상 인·허가 수수료와 교육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 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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