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기각 시 발의자 비용 부담"

박광렬 2024. 9.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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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직자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은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 시 발의한 정당이나 발의자에 탄핵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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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공직자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은 탄핵소추안 기각 또는 각하 시 발의한 정당이나 발의자에 탄핵심판 비용과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의 보수 등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직무 개시 뒤 6개월 이내 탄핵 금지, 직무 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 중복 탄핵 발의 금지 등도 포함했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만 탄핵소추안 7건을 발의했고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도 이름을 올렸다며 탄핵이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정쟁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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