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언련 민원 알면서도 심의한 선방위원 ‘이해충돌’ 판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이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본인이 재직했던 기관에서 제기한 민원임을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2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1일 최 이사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신고됐던 권재홍 전 선방위원은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최 이사장은 유튜브와 선방위 회의에서의 발언 등이 있었으나 권 전 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이해충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권익위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19일 최 이사장과 권 전 위원이 자신들과 관계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심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알면서도 신고·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접 심의에 임했다며 두 사람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최 이사장(공언련 전 공동대표)과 권 전 선방위원(공언련 전 이사장)은 각각 국민의힘과 공언련 추천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22대 총선 선방위원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본인이 재직하거나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단체 등을 사적 이해관계자로 정의한다.
공언련의 ‘무더기 민원’은 이번 총선 선방위가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보도에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 바탕이 됐다. 선방위는 이 민원들을 심의해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달 1일부터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고 취임 이틀 차인 지난달 1일 최 이사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5191452001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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