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년이' 제작사 가압류 '전부 인용'…제작사 "흠집내기" 반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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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정년이' 제작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
12일 MBC는 "당사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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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정년이' 제작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
12일 MBC는 "당사는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지난 10일 MBC의 청구가 모두 이유있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는 것이 MBC 측의 설명이다.
앞서 MBC는 지난 2022년 제작사들로부터 '정년이' 편성 제안을 받고 제작비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듬해에도 제작사와 MBC의 '정년이' 제작비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 제작사들은 MBC가 아닌 스튜디오드래곤과 드라마를 제작해 tvN에 방영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정년이' 제작사 측과 사전제작 준비를 함께 하고 본 촬영을 앞둔 상황에, 편성 불발로 인해 인력 및 시설 비용 등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제작사들의 행위가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작사들은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정년이'는 제작사들이 주도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 기획·개발한 작품이고, MBC로부터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가 촬영이 임박했음에도 제작비 협상을 지연시키고, 제작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제작비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며 "제작을 이어 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 플랫폼과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년이' 방영을 앞둔 시점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악의적으로 작품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MBC 측은 "법원의 판단을 전달드리는 것 외에 아직 추가 입장은 없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추가 대응 계획은 미정"이라고 전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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