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분양 해지 소송…수분양자·건설사에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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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에서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수분양자들과 시공을 맡은 건설사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불황과 고금리에 따라 생숙 등의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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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새로 지어진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에서 분양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수분양자들과 시공을 맡은 건설사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부동산 불황과 고금리에 따라 생숙 등의 수분양자들이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이에 승소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연체 수수료가 늘어나고, 분양 중도금 상환이 지연되면서 시공을 담당한 건설사들도 부실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정부 규제로 거주가 불가능해진 생활형 숙박시설에서의 분양 해지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진행 중인 서울 생숙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에서는 지난 7월 시행사가 소송에 참여 중인 수분양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소송 자제를 부탁했다.
안내문에서 시행사는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은 2022년부터 여러 생숙 분양사업자에서 이미 계약자 패소 판결이 난 내용들을 다시 쟁점으로 등장시켜 집단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곳은 분양계약체결 시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 고지한 사업장이며 다른 주거형 생숙처럼 아파트를 생숙으로 포장해 판매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단소송으로 개인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며 "최악의 경우 각종 연체료와 손해배상 등으로 개인파산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개별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해드린다"고 부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과거 판례는 중대한 하자나 설계 변경이 없는 한 법원은 분양계약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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