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서 위법 사항 확인 "국고 15억원 손실"

장영준 기자 2024. 9.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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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의 비위와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각종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일부 위법 또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사업 관리자 선정 문제를 시작으로 공사 과정에서 적발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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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의 비위와 공사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각종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일부 위법 또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사업 관리자 선정 문제를 시작으로 공사 과정에서 적발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는 친분이 깊던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B씨는 이후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인 4억 7천만원을 20억 4천만원인 것처럼 5배 이상 부풀려 속였고,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A씨는 또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결국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A씨에 대해서는 경호처에 파면을 요구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천만원을 과다 지급했고, 관저 보수 공사에는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 문제도 불거졌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부터 집무실·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를 보내라고 비서실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경호처에는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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