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모두가 행복한 추석 위해…음복 후 운전 절대 금지”

박소현 매경닷컴 기자(mink1831@naver.com) 2024. 9.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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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정은 나눠도 술은 나누지 말라고 자동차시민연합이 12일 제안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력과 반응 시간을 크게 저하시키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만 넘어도 브레이크 작동이 지연돼 사고 시 충격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면서 "명절에 가족 모임에서 가볍게 음복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무거운 배상 책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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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민족 대명절인 추석, 정은 나눠도 술은 나누지 말라고 자동차시민연합이 12일 제안했다.

복을 나누어 마신다는 뜻의 ‘음복(飮福)’은 제사를 마친 후 조상에 올렸던 술과 음식을 후손이 나눠 먹는 절차를 말한다.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함께하는 행복이 깨지지 않으려면, 음복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게 자동차시민연합의 조언이다.

이날 자동차시민연합은 최근 5년간 추석연휴 기간의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약 20%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음주운전·과속·졸음운전을 주요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최대 2억원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인지력과 반응 시간을 크게 저하시키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만 넘어도 브레이크 작동이 지연돼 사고 시 충격량이 급격히 증가한다”면서 “명절에 가족 모임에서 가볍게 음복주를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면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무거운 배상 책임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시민연합 “모두가 행복한 추석 위해…음복 후 운전 절대 금지” [사진제공=자동차시민연합]
경찰청의 통계도 인용했다. 추석 연휴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의 35%는 과속과 신호 위반에서 기인했다는 설명이다. 과속 시 제동 거리가 길어지고, 충돌 시 충격의 강도가 비례해 증가해 사고의 치명성은 높아진다.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규정 속도 내에서 운전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기본이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고속도로 추돌사고의 주요 원인은 차간 거리 미확보”라며 “100km/h의 속도로 주행할 경우 최소 70~100m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급정거 시 추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ABS나 ESC 같은 차량 안전장치가 있어도 차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기 어려우므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서라도 ‘쉼표 있는 운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반려동물과 함께 귀향·귀성길을 함께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반려동물을 무릎에 앉히거나 안고 운전하는 것은 시야를 가리고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을 높인다”면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명절 여정을 떠나기 전에 엔진 오일, 냉각수,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특히 디젤 차량의 DPF 관리가 소홀할 경우 화재 위험성과 배출가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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