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LG유플러스 신고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했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 추천·평가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과 코멘트 정보 등의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TV(IPTV) 서비스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허가 없이 이들 데이터를 활용해 왓챠피디아와 유사한 서비스인 ‘U+tv 모아’를 출시했다는 입장이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가 투자를 빙자해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와 자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며 “계약 범위를 넘어 데이터를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갈취하는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사의 갈등은 LG유플러스의 왓챠 인수가 무산되면서 본격화됐다. 왓챠는 인수 협상이 진행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0개월간 LG유플러스가 투자 검토를 위한 실사 명목으로 자사 핵심 기술 정보와 자료를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왓챠는 지난해 10월 LG유플러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술 탈취로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 침해로 신고했지만, 사건이 종결됐다. 중기부는 LG유플러스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왓챠는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U+tv 모아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U+모바일TV, 아이들나라 등 자체 OTT를 강화해왔다.
LG유플러스는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관련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 수 개월간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왓챠 측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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