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감정평가 확대한다

김윤나영 기자 2024. 9.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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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 평균 180건에 그쳤던 감정평가가 200여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으려면 이행강제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매길 수 있다.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 과다 공제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신고 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해서는 팝업창 알림을 띠우고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자료는 조회·다운로드를 금지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이었다. 다만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 이전, 공정경쟁·사회질서 훼손 행위는 엄정히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사주일가 이익을 위한 비공개정보 불법 이용·불공정 합병, 불법 다단계, 해외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 공정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 청장은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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