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폭염 등 건강장해 예방 사업자 의무 강화 법안 의결

김승환 2024. 9. 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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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기후위기에 폭염·한파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후 여건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올해 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심화하는 폭염에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위협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이 그간 계속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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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전망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 상정 예상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폭염·한파 등 이상 기상 현상이 잇따르는 가운데 기후 여건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환노위는 12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중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개정안은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발생 요건에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애초 폭염·한파 등 기후 여건에 따라 노동자 생명·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논의됐지만 소위 문턱을 넘진 못 했다.

올해 가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심화하는 폭염에 야외 노동자의 건강권 위협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이 그간 계속 나왔다. 올 여름만 해도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소 12건 발생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온열질환 산재 신청 건수는 총 13건(1건)이었고, 이 중 최종 승인된 건 12건(사망 1건)이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일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기에 실제 온열질환 산재는 이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온열질환 산재 건수는 승인 사례 기준으로 2020년 13건(사망 2건), 2021년 19건(사망 1건), 2022년 23건(사망 5건), 지난해 31건(사망 4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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