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플랙스,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인용
정민하 기자 2024. 9. 12. 14:53
법원이 코스닥 상장사인 스테인리스 가공 전문업체 티플랙스에 주주인 에이원자산대부관리가 요구한 주주명부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에이원자산대부관리는 지난 6월 20일 주주로서 티플랙스에 임시주총 소집 등의 목적을 이유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티플랙스는 에이원자산대부관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목적이 없는 신청이라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티플랙스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판단하면서 지난 11일 티플랙스는 에이원자산대부관리에게 주주명부를 제공 할 것을 허용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에이원자산대부관리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티플랙스의 주주명부를 확보 할 것”이라며 “주주로서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이로 인하여 주주가치가 제고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에이원자산대부관리는 티플랙스의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 결의 중 이사보수한도결의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자의 의결권제한 위반을 이유로 티플랙스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을 제기 중에 있다.
티플랙스는 오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한다. 이날 주총에선 정관일부변경 및 이사보수한도 재승인을 의안으로 상정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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