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허위지만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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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2019년 8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다닌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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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2019년 8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다닌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탔다는 주장은 허위이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라고 봤다.
고급 외체차를 탄다는 사실이 질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조민 씨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이더라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재산형성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조 씨도 공적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칫 명예훼손이 될 사안이니 특히 가족을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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