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서 계약도 없이 공사 진행"
정혜경 기자 2024. 9. 12. 14:45
▲ 2022년 8월 촬영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현장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계약 없이 공사부터 진행하면서 감독과 준공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에 각각 공사 감독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내렸고 이전 사업을 총괄한 대통령비서실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선 책임을 물어 향후 공직 재취업 등에 참고할 수 있는 인사자료 통보를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집무실과 관저 보수 공사 과정에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의 제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된 계약 없이 공사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집무실 이전 공사에 대해 "사후원가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3억 2천만 원을 과다 계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저 보수공사에 대해선 시공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줘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실내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은 대통령 비서실의 요청으로 보수 공사에 착수했지만 실제 최종 계약은 공사가 이미 진행된 뒤인 7월에야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사실상 공사 책임업체인 21그램 발주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에 대해선 수의계약 자체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국가 보안 시설의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21그램에 최초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김오진 전 비서관은 "인수위에서 내부 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내부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앞서 방탄유리 시공업자와 공모해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호처 간부에 대해선 수의계약 업체에 지인의 땅을 고가에 사도록 강매한 점 등 별도 혐의점도 확인돼 파면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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