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도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만 42세까지 의무 복무기간만큼 할인 대상 연령 확대
"조례 통과 시 내년 바로 적용…제대군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의무 복무한 기간만큼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이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한 5만 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 8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군 복무로 인해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는 기간이 단축되는 불리함이 발생함에 따라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 적용 연령을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제대군인 청년연령 확대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즉시 적용할 예정으로, 2년 이상 복무한 1982년생(만 42세)까지 2025년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제대군인 청년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 후 대상자에 청년 연령을 상향해 할인된 가격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할 예정이지만, 시스템 정비가 늦어질 경우 일반권을 충전해 우선 사용하고 대상자에 사후 환급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흡연장 노인 살해` 범인은 28세 최성우
- "심정지 40분" 벼락 맞은 20대 교사, 살아 돌아왔다
- 인도 덮친 승용차에 2명 숨져…“7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 "웃통 벗고 관광 이제 그만"…영국인에 호소한 '이곳'
- 김도영·김택연·문동주 등 프리미어12 대표팀 예비 명단 포함
- "휴게소서 한 끼 때우려다…만원 넘는 돈가스에 깜짝"
- 30년 뒤 대한민국은…10집 중 4집이 혼자 산다
- 소요된 시간은 단 ‘2분’…가위로 계산대 열더니 50만원 훔친 남성
- "계단서 '핑' 기절할 뻔"…추석 맞은 택배노동자들 늦더위에 '울상'
- "딸 같아서…" 숏컷 알바생 폭행 막다 직장 잃은 50대 의상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