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특혜 없음' 확인…절차상 미비, 재발방지책 마련"

민동훈 기자 2024. 9. 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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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새정부 출범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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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통령실이 새정부 출범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 감사' 결과,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일부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촉박하게 이전 공사 등이 이뤄지다보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세간의 추측처럼 거대한 부패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위법 행위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정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된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감사원은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즉,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 등 이전 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의 경우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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