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특허청에 LGU+ 신고…"데이터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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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왓챠의 데이터를 활용, 계약상 사용 범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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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왓챠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피디아(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별점과 코멘트 정보 등의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TV(인터넷TV) 서비스에 한정해 사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왓챠의 데이터를 활용, 계약상 사용 범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왓챠는 또 LG유플러스가 투자 검토를 위한 실사 명목으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왓챠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의 투자 의사는 최종 철회됐다. 왓챠는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왓챠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기술 탈취로 신고했지만, 공정위가 '왓챠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LG유플러스가 U+tv모아 서비스를 출시한 만큼, 공정위 판단 당시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으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왓챠 측이 공정위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지만 각각 심사 불개시 및 종결 처리됐다"며 "관련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 수 개월간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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