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LG유플러스' 특허청 신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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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LG유플러스(032640)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전했다.
왓챠는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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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별점,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인터넷TV(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하며 이를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본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왓챠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챠는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의혹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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