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국민신문고…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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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권고했다.
12일 개보위는 총 35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이들 시스템의 관리 및 보호 조치 수준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오는 15일부터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10대 안전의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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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데이터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를 권고했다.
12일 개보위는 총 35개 주요 공공시스템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이들 시스템의 관리 및 보호 조치 수준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공공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고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보위는 부동산, 지방세, 교육 등의 민원 시스템을 포함한 전국 공통 사용 분야에서 안전조치 방안을 강화하도록 했다. 각 시스템별 책임자를 지정했으며 인사정보 연계를 통해 기관 직원의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했다. 또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해 보안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협의회 설치(94%)와 시스템별 책임자 지정(97%)이 빠르게 이루어졌지만 접근 권한 관리(29%) 및 비공무원 계정 발급 절차 도입(40%)은 상대적으로 이행률이 낮았다.
또 개보위는 공공시스템에서 내부 사용자 접속기록을 점검하고 이상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절차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담 인력과 시스템 확충도 중요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 분석 대상 중 65%만이 개인정보 보호 전담 인력을 확충한 상태이며 나머지 기관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개보위는 오는 15일부터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10대 안전의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예산을 확보해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 개보위 관계자는 “향후 점검이 예정된 시스템 운영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겠다”며 “이를 통해 선제적으로 개선작업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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