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제작사 측, MBC 가압류 신청에도 "방송 일정엔 지장無"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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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제작사 측이 MBC 측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MBC 측은 앞서 같은 날 "'정년이'와 관련해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지난 10일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고 밝힌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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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정년이' 제작사 측이 MBC 측이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압류 신청에 대한 억울함을 표했다.
이날 제작사 측은 "'정년이'는 제작사들의 주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기획 개발한 작품으로, MBC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 없다. MBC는 촬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제작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협상을 지연해 제작사가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MBC의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제작사들은 MBC와 제작비에 대한 합의점을 단 한 번도 찾지 못했고, MBC는 촬영 시작 20일 전이되어서야 다른 채널로 가볼 수 있으면 가라고 했다. 이에 제작사들은 한 달 이상의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됐다"라고 tvN으로 편성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은 거대 방송사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서 MBC가 내부에서 쓴 비용이 있다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MBC는 오랜 시간 동안 비용에 대한 내역도 밝히지 않고 면담 요청도 거절했다"는 제작사 측은 이번 가압류 신청은 "악의적으로 작품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작사 측은 "최근 MBC의 가압류는 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 보전처분으로, 제작사들의 입장 소명기회 없이 MBC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잠정 결정임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은 방송과 무관하여 방송 일정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 측은 앞서 같은 날 "'정년이'와 관련해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에서 지난 10일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고 밝힌 바다. 다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이 아닌 만큼 방송 일정엔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tvN '정년이']
정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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