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제작사 "MBC 돈 받지 않았다…악의적 흠집 내기"

박정선 기자 2024. 9. 1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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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포스터
tvN 새 드라마 '정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 관해 제작사들이 "MBC의 악의적 흠집 내기"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정년이' 제작사 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이하 '제작사들')는 "'정년이'는 제작사들의 주도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MBC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음) 기획개발한 작품", "MBC는 촬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제작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협상을 지연하여 제작사가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MBC의 조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결국 제작사들은 MBC와 제작비에 대한 합의점을 단 한번도 찾지 못했고, MBC는 촬영 시작 20일 전이 되어서야 다른 채널로 가볼 수 있으면 가라고 하여 제작사들은 한달 이상의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됐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사들은 거대 방송사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어서 MBC가 내부에서 쓴 비용이 있다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MBC는 오랜 시간 동안 비용에 대한 내역도 밝히지 않고 면담 요청도 거절하더니, 〈정년이〉 방영을 앞둔 시점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악의적으로 작품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냈다.

"MBC의 가압류는 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 보전처분으로, 제작사들의 입장 소명기회 없이 MBC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잠정 결정이다. 그리고 가압류 결정은 방송과 무관하여 방송 일정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했다.

또한, "MBC는 제작사들과 '정년이'와 관련된 구두합의를 포함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작사는 명시적인 편성확정을 고지 받은 적도 없다"며 "제안 당시 제작사는 '정년이'는 제작난이도가 높은 작품이라서 제작비가 높을 수 밖에 없고, 촬영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미리 정확하게 고지하면서 다른 플랫폼을 알아볼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게 제작사가 제안한 제작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빨리 달라고 여러차례 말했다. 그러나 MBC는 제작사들의 제안에 대해 무려 6개월 동안 아무 답을 주지 않다가 촬영개시 4개월 전인 2023년 5월 말에 이르러서야 제작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제작비를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작사들은 차질 없는 촬영 진행을 위해 MBC가 의사 결정을 미루던 동안에도 촬영 준비를 위한 제작비를 자체조달해 가며 계약 협상의 상대방인 MBC와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다른 플랫폼의 요청을 다 거절하며 끊임없이 협의를 지속해 갔다. 그럼에도 MBC는 불과 촬영 한달 전, 이미 제작사들과 작업 중이던 주요 스태프들의 교체를 요구하고, 촬영이 임박한 2023년 8월 제작사들이 다른 플랫폼을 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최종적인 제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했다"는 제작사들은 "제작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답변을 한달이나 더 기다렸으나 아무런 답이 없기에 '정년이' 제작을 이어 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 플랫폼과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제작사들의 조건을 합리적이라고 바로 수용한 tvN에 드라마를 편성하기로 합의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1년 가까이 작품을 기획 개발하며 MBC 인력이 유출됐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MBC 대거 인력유출은 사실 무근이며, 실제로 MBC를 퇴사한 것은 감독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감독의 퇴사 결정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위한 감독의 자발적인 결정이었다. 그리고 실제 촬영 결과 '정년이'는 MBC에서 제안한 제작비보다 훨씬 많은 제작비가 소요됐다"고 밝히면서,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의 열정과 노고가 담긴 작품 '정년이'가 오롯이 작품 그 자체만으로 평가받기를 바라겠다"고 덧붙였다.

'정년이'는 당초 MBC 편성으로 알려졌던 작품. 연출자 정지인 감독 또한 MBC 소속이었다. 1년 가까이 '정년이'를 준비해오다, 제작비 등의 문제로 MBC와 제작사가 갈등을 빚었다. 결국 '정년이'는 MBC가 아닌 CJ ENM 계열인 스튜디오드래곤으로 향하며 tvN에 편성됐다. 이와 함께 정지인 감독은 MBC를 퇴사했다.

이에 MBC는 제작사들을 상대로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10일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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