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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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둔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31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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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갓 낳은 아기를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둔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수사 기관 진술,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피해 아동이 다행히 사망에 이르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5월 31일 오후 7시께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내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다.
그는 당일 오후 집에서 출산한 직후 아기를 봉지에 넣은 뒤 집 근처인 사건 현장에 둔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A씨 범행 직후인 오후 7시 8분께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이 "쓰레기통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집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해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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