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구속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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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속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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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속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지정 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지정 조건은 △보석 기간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변론 관련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협의 및 논의 금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회장의 지위를 감안해 '보석 기간 중 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앞서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두 번째 보석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증인 중 유일하게 허 회장의 노조 와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황재복 SPC 대표의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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