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구속 5개월만

전다윗 2024. 9. 12.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속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 보석 기각 끝에 허가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법원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속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지정 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지정 조건은 △보석 기간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변론 관련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협의 및 논의 금지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회장의 지위를 감안해 '보석 기간 중 위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내지 증언의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조치했다.

앞서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7월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두 번째 보석 요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증인 중 유일하게 허 회장의 노조 와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황재복 SPC 대표의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내달이면 1심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허 회장이 75세 고령으로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