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특허청에 LGU+ 신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최은수 기자 2024. 9. 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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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며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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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챠 "데이터 공급 계약 사용 위반해 서비스 모방"
LGU+ "미디어 업계 보편적 기능…고유 영업비밀 아냐"
왓챠 로고(사진=왓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기술 탈취 의혹을 두고 지난해부터 공방을 벌여왔다. 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DB(데이터베이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하고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해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게 왓챠의 주장이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자사의 핵심적인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2022년 왓챠에 투자를 검토하다 투자 의사를 철회했다. 이에 왓챠는 2023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LG유플러스를 기술 탈취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왓챠가 제공한 기술을 이용해 LG유플러스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사실이 없다며 심사불개시를 결정했다.

왓챠는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왓챠가 제공하는 기능들은 미디어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공유하고 제공되는 보편적인 기능과 디자인으로, 왓챠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LG유플러스 측은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라면서 "왓챠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었고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회사는 "관련 기관이 진행한 조사에 수개월간 자료 제출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왓챠 측 주장은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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