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상법 개정 계속 추진할 것…두산, 주주와 소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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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상 문제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주 보호 장치를 위한 고민들을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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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후 기자들과 만나 “경영상 문제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주 보호 장치를 위한 고민들을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정부 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을 만드는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소통을 지속하면서 최대한 조화로운 묘책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와 관련해선 “두산이 향후 새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된 상태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두산 경영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신설법인 등 각 계열사를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신고서 관련해서 이전에는 서류 중심으로 소통했다면, 이제는 정부 당국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솔직하게 알리는 등 좀 더 생산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통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개편계획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자 금감원은 두 차례에 걸쳐 두산 측에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말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이 과정에서 “두산의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를 기존 사업회사와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투자회사로 인적 분할하고 이 분할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금감원에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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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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