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임금피크제 소송 이겼다…희비 엇갈리는 증권가

김정현 기자 2024. 9.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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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B증권 전·현직 직원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김씨 등 KB증권 전·현직자들도 지난 2022년 임금피크제 도입 후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전·현직 직원 55명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하나증권은 지난달 퇴직자가 제기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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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소송비용도 원고 부담하라"
IBK·KB證은 '승' vs 하나證은 '패'…신한證 소송도 귀추 주목
서울 여의도 KB증권 본사 모습. 2023.5.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법원이 KB증권 전·현직 직원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김모씨 등 49명이 KB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KB증권은 지난 2017년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안을 도입했다. 만 55세에 도달한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법정 정년인 만 60세까지 5년 동안 성과 및 평과 등급에 따라 기존 연봉의 250~450%에 해당하는 금액를 받는 구조다.

그러나 지난 2022년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자, 금융권에서도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에 김씨 등 KB증권 전·현직자들도 지난 2022년 임금피크제 도입 후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KB증권의 임금피크제가 단순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유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과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른 KB증권의 임금피크제 하에서는 성과가 좋은 직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 연봉(500%)에 준하는 임금(450%)를 받을 수 있다. 성과급도 추가로 지급된다.

여의도 증권가 2024.1.2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임금피크제 소송 결과는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IBK투자증권과 KB증권은 승소했으나, 하나증권은 패소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전·현직 직원 55명이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이 진행 중이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전·현직 프라이빗뱅커(PB)가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보다 유리한 내용의 연봉게약이 체결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하나증권은 지난달 퇴직자가 제기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하나증권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임금 감액도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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