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박스' 걸치고 "가슴 만져보라"던 20대女 "음란행위 아냐" 혐의 부인

김경훈 기자 2024. 9. 12.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대 여성 이모씨의 변호인은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
다음달 24일 결심 공판
이씨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경제]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20대 여성 이모씨의 변호인은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다음달 24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들어간 이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등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일명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게 된 이씨는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