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병원 가면 돈 더 내요"…최대 50% 가산

임광빈 2024. 9.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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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연휴기간 병원이나 약국을 찾을 경우 평소보다 최대 50% 본인부담 비용이 늘어납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의료공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당직 병의원과 응급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평소 주말이나 공휴일과 같은 '진료비 가산제도'가 추석 연휴 닷새간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평일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1만7천610원의 초기진찰료 중 본인부담금 5천283원을 냈다면, 연휴기간에는 6천868원을 내야 합니다.

응급상황으로 마취 또는 처치, 수술 등을 받는다면 진료비에 최대 50%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에 더해 연휴기간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기존 50~60%인 본인부담금은 90%로 인상하는 시행규칙도 시행됩니다.

<정통령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의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이전에는 13만 원 정도를 부담하셨는데 한 22만 원 정도로, 평균 9만 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되고요."

정부는 앞서 올해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비상 진료체계 상황인 점을 고려해 연휴기간 문을 여는 병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는 25일까지 2주간의 추석 비상 응급대응 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도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만, 병원의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추가로 상승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영상취재 김동화]

#추석 #병원 #약국 #응급실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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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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