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디앤아이한라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공정위 제재

송응철 기자 2024. 9. 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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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그룹 계열사인 HL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 증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가설 담장 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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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 미통지…지연이자도 미지급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된 HL디앤아이한라에 시명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HL그룹 계열사인 HL디앤아이한라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 증가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하도급 업체에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L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 가설 담장 공사 등 19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를 위반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 금액 증액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30일 이내에 증액된 계약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증액을 4번에 걸쳐 받았음에도 법정 기한 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 통지하지 않았다. 또 계약 금액 증액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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