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 불법·위법 확인...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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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이뤄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각종 법규 위반과 부당한 일 처리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 거의 모든 공사를 설계 도면과 예상 비용 산출 없이 급하게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 3억 원 넘는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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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이뤄진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각종 법규 위반과 부당한 일 처리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2일)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 거의 모든 공사를 설계 도면과 예상 비용 산출 없이 급하게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 과정에 3억 원 넘는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남동 관저 보수 과정에 업체와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 법령상 절차를 어겼고, 불법 하도급으로 15곳 이상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공사 관리와 감독 업무를 맡았던 김오진 전 대통령 관리비서관에 대해 추후 공직 임용 시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인사 자료 통보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또 방탄 창문 설치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직원은 지인인 중간 브로커에게 일을 맡겨 15억 원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비위 행위가 적발돼 파면 요구 조치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안전부 등에는 주의를 촉구하고, 범죄에 연루된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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