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상 수의계약 적법, 직권남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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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시공업체가 무허가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는데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이 감독 소홀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사안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와 대통령 경호처·비서실이 발주했던 공사 일감을 특정 시공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적법한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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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가능”
공사감독 및 정산 소홀로
무자격업체 참여, 억대 과다지급
브로커가 경호처 직원과 짜고
일감 따내고 국고 가로채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시공업체가 무허가업체에 하도급을 맡겼는데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이 감독 소홀로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정산을 소홀히 해 공사비 수억원이 과다 지급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12일 이러한 내용의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비용 사용상 불법 의혹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사안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행안부와 대통령 경호처·비서실이 발주했던 공사 일감을 특정 시공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이 적법한지였다. 해당 업체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대가로 특혜를 입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사 실적이 없어 시공능력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계약 체결을 조달청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달사업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일었다.
이에 감사원은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며 “집무실과 관저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계약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사감독, 정산은 소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대통령 관저 보수 및 경호청사 이전 공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임박한 공기를 맞추려다보니 빚어진 일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사는 2022년 4월 초 예비비 편성 직후 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나 관저 보수공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새 관저로 활용될 장소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면서 소요 예산도 달라져 차질을 빚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또 시공업체가 15개 업체에 무단으로 하도급을 줬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엔 공사업 등록이 안 된 무자격 업체도 있었다.
집무실과 관저 방탄창호 시공 과정에는 브로커가 세 차례 개입해 4억7000만원 수준인 공사비를 20억4000만원으로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알선비 명목으로 챙겼다고 한다.
브로커의 대담한 범행은 당시 경호처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가 ‘뒷배’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두 사람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던 사이로 확인됐다”고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브로커를 2022년 3월 방탄유리·창틀 제작 업체로 선정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보게 한 뒤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수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A씨는 퇴직한 선배 소유 땅을 공사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에게 시세(3000만원)보다 비싼 7000만원에 강매하기도 했다. 그 대가로 선배로부터 진 빚 160만원을 탕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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