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관저 정확한 준공도면도 없어…공사 전 과정 위법사례"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2024. 9.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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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감사결과 발표
"공사계약·시공·감독·준공 등 공사 전 과정서 법 지키지않아"
시공업체 선정 둘러싼 김건희 여사 관련성 의혹 확인 안 돼
당시 비서관 "인수위·경호처 추천으로 보안유지 고려해 업체 선정"
'인수위 누가 추천했나?' 질의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업체 매출·매입 차익 8.5%, 통상적인 이윤초과로 보기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관저.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관저가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의 제출도 없이 준공처리가 된 건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15개의 무자격 업체들에게 대거 하도급을 주는 등 법을 위반한 사례가 수차례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통령 비서실의 관리도 매우 소홀했다. 집무실 공사에서는 3억 2천만 원이 업체에 과다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의계약 업체 선정경위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12일 이런 내용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사용 등에 대한 불법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의 계약·시공·감독·준공 등의 전체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건설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수두룩하게 확인됐다. 

감사원은 집무실 이전 공사에 대해 "사후원가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맺은 뒤 공사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3억 2천만 원을 과다 계상했으며, 공사 발주 및 공사 참여업체의 자격검증, 하도급 관리에서 행전안전부와 대통령 비서실의 공사감독이 소홀했다"고 밝혔다. 

관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시공업체가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한 비서실의 공사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실 관저의 준공처리는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방식과 절차, 즉 계약의 이행여부를 계약서와 설계서, 관계서류 등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시공·설계업체로부터 실제 공사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가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서실과 행안부 담당자가 2차 계약 준공검사 조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준공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보고 받고도 당시 대통령실의 담당 비서관 A씨는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총괄책임자로서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관저의 실내건축공사는 시공업체가 전체 18개 업체 중 15개 업체의 시공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을 줬고, 중축공사도 무자격 하도급 업체가 참여했으며, 통신공사의 경우 등록업무 범위 밖의 전기사업업체가 공사를 수행했다. 감리용역은 무자격 하도급 업체의 공사 참여와 건술 기술인 미 배치 등 현장 감리 업무가 매우 소홀하게 이뤄졌다.

연합뉴스


이처럼 모든 과정이 무리하게 진행된 공사에 대해 담당 비서관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사업의 속도감을 고려하고 주요 시공업체를 믿고 협력업체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고, 여기에는 본인의 불찰이 있다고 생각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울러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 전시실 공사를 했던 업체로 수의계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업체선정 경위에 대해 관련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인수위에서 내부관계자와 경호처 등으로부터 추전을 받아 내부검토 후 해당 업체를 선정했으며 당시 담당 비서관 A씨가 이 업체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인수위 TF 관련자와 경호처로부터 여러 업체를 추천받아 시공 능력과 보안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말했으며, '인수위 TF에서 누가 이 업체를 추천했느나'는 추가 질의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업체가 얻은 매출과 매입 차익은 2억 6천만원을 넘지 않아 지급된 공사금액의 8.5% 정도라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이윤을 초과한 공사비가 지급됐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확보 및 설계완료 전에 공사에 착수해 공사계약·감독·감독·준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사참여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도면 등을 시공·설계업체로부터 제출받아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업무를 총괄한 전 비서관 A씨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자료 통보"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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