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제때 조정하지 않은 HL D&I 한라…공정위, 과징금 4500만원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9. 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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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HL D&I 한라)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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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간 내 계약대금 증액 변경하지 않는 등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HL D&I 한라)의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가설휀스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3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 18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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