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정비사업 규제하는 낡은 패러다임 전환해야"

황보준엽 기자 2024. 9.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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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우 장관은 12일 서울 구로구 대신교회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는 전환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시공자와 조합원 간의 공사비 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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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 필요"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단계서 공적 금융 지원"
(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상우 장관은 12일 서울 구로구 대신교회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정비사업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이제는 전환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전 과정에서의 걸림돌은 제거하고,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소개했다. 그는 "복잡한 사업절차는 통합하고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그간 순차적으로 처리해 왔던 각종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통합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했다.

또 "사업 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수월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조합이 설립되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도 공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분쟁에도 적극 개입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시공자와 조합원 간의 공사비 분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에 대해선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과 도시정비법이 9월 2일 발의됐다"며 "두 법안이 통과된다면 바로 이곳도 사업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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