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위법 적발...김건희 여사 개입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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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특별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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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은 적법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관련 불법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22년 10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사를 청구한 사안이다.
감사원은 같은해 1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이전과 관련한 건축공사와 계약체결 등에 있어 위법·부패행위가 있었는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위법·부패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 실시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경호처·비서실이 발주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지만 특별한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대통령 집무실 등은 국가보안시설인 점, 계약업체들이 기본적 공사업 등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보수공사 등을 진행하면서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계약, 시공, 사후정산 및 준공 등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예산 부족 및 시급한 공사 일정 등으로 일단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사후에 비용을 처리하면서 정산을 소홀히 해 3억여원을 과다 지급한 점,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해 공사업자가 발주자 승인 없이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한 점 등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었던 관저 공사 계약과 관련해서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관과 실무자 등이 모두 "경호처 등에서 여러 업체를 추천받아 시공 능력, 보안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고 "집무실 이전을 담당했던 다른 업체도 고려했으나 '여력이 없다'고 부담스러워해 다른 업체를 찾았다"는 진술도 있었다.
이 같은 일련의 감사 내용을 토대로 감사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확보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과다하게 지급된 3억여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공통적으로 이전 공사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별개로 집무실 및 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서는 경호처 담당 직원과 브로커 등이 개입해 15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 경호처 직원이 브로커에게 방탄창호 관련 업무를 맡기고 해당 브로커는 공사비를 5배 가까이 부풀려 계약해 총 15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정황이 발견됐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에게 해당 비위 혐의가 있는 경호처 직원의 파면을 요구하고 그와 브로커를 포함한 주요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구했다. 해당 경호처 직원은 경호처 사무공간 등 공사에도 개입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파악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이전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의견이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국회 보고,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국방부 의견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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