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

김시소 2024. 9. 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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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절차 운영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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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절차 운영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12월 중 2주간(12.9~12.20, 잠정)이다.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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