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스포츠카 탄다" 강용석·김세의 명예훼손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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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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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무죄 선고…"허위·비방 목적 단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대표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재판에 직접 출석해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 않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다 .
1심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조 대표의 재산 형성 논란에서 비롯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기에 발언에 대해 비방의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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