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강화…교육부 ‘시정 명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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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종전보다 평가지표 수를 3배 이상 늘려 '증원 의대' 평가에 착수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의평원을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의대 평가 기준·절차·방법 등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사전 심의받는 것을 조건으로 재지정했다"며 "대학 의견 수렴 후 평가지표 수정·보완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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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15개→49개로 3.3배 강화…대학은 ‘불만’
교육부 “수정·보안 요구 뒤 불이행 시 재지정 철회”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과대학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종전보다 평가지표 수를 3배 이상 늘려 ‘증원 의대’ 평가에 착수하자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 과도한 평가지표 적용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의대 평가기관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종전보다 평가지표가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의평원은 지금까지 주요 변화 평가지표로 15개를 적용해 왔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이를 49개로 3.3배나 늘렸다. 2017년 서남대 의대생들이 전북대·원광대로 편입되면서 적용받았던 평가지표도 15개였다.
의평원은 “사회 각계는 2025학년도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평가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덕선 의평원장도 지난 7월 말 설명회를 열고 “2017년에 평가 기준이 15개였던 것은 당시만 해도 학생정원이 갑자기 200~300% 늘어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들은 평가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학생 모집이 정지되거나 신입생 의사 국시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서다. 한 지방대 의대 학장은 “증원된 학생 정원에 맞는 교수진 확충이 부담스럽다”고 했다.
교육부는 대학 의견 수렴을 통해 의평원에 수정·보완 요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수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땐 최악의 경우 의평원의 평가·인증기관 재지정도 취소될 수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2003년 설립한 의평원은 2014년에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주기적으로 재지정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의평원을 평가인증기관으로 재지정하면서 의대 평가 기준·절차·방법 등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사전 심의받는 것을 조건으로 재지정했다”며 “대학 의견 수렴 후 평가지표 수정·보완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인정기관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기 기준·방법 등을 변경할 경우 결정 후 1주일 내에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하는데 이런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제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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