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앱으로 만난男 찾아가 아파트 21층서 투신 소동 벌인 3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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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21층 공용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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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신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21층 공용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에어매트리스를 설치하고 의정부경찰서장이 현장 지휘를 하는 등 공동 대응해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남성 B씨를 알게 됐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만나다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B씨를 협박해오다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이 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파트 #앱 #투신소동 #애플리케이션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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