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 자료요청…"불응시 제재 모색"

성시호 기자 2024. 9. 12.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처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채널·대화방이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됨에 따라 텔레그램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속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관련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조처다.

정통망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임원이나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 부서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망에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채널·대화방이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됨에 따라 텔레그램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속된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