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아이 돌봄 걱정 마세요”…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으로 정상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9월14~18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평일요금이 적용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9월14~18일)에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정상 운영되고 평일요금이 적용된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부모가 출근하는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요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여가부가 정한 시설·인력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서비스기관의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1630원)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지원대상(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시설인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상담전화(1388) ▲미혼모·부와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상담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정상 운영할 방침이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