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아들, '뺨 때린' 아버지 살해···재판부 "징역 12년, 치료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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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를 명령했다.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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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선고, 전자장치 부착 대신 치료 명령
법원이 망상에 시달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보호관찰을 통한 치료를 명령했다.
10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한 약 복용 등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자기 뺨을 때린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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