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쌓으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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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객터미널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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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객터미널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면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와 함께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해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향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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