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 "손준호 '영구제명' 징계 FIFA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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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온 공문을 확인했다"며 "손준호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고 이 사실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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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호 승부조작 가담하고 규정 위반했다는 내용"
FIFA-AFC에도 통지…FIFA 징계위원회 결과 지켜봐야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32·수원FC)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날 오전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온 공문을 확인했다"며 "손준호에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리고 이 사실을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에 통지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공문에는 손준호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규정을 위반해 중국 내에서 축구 관련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해당 내용은 FIFA와 AFC에도 통지됐다. 앞서 중국축구협회의 발표 내용과 일치한다.
이로써 향후 FIFA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중국축구협회의 징계 내용을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손준호의 징계 내용을 공유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 선수로 뛸 수 없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해외 협회 징계가 있다고 국내에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FIFA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걸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축구협회는 지난 10일 "사법기관에 따르면 전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중국 내 축구와 관련된 활동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곧바로 중국 측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고 12일 오전 이 같은 공문을 확인했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홍차오공항을 통해 귀국하려다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손준호가 받은 혐의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승부 조작 가담 또는 산둥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손준호 측은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하지만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10개월 동안 갇혀 있다가 지난 3월 풀려나 귀국했다.
국내 복귀 과정에서 친정팀 전북 현대가 손준호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모기업이 중국 리스크를 우려해 무산됐고,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최근까지 뛰어왔다.
손준호는 10일 중국축구협회의 영구 제명 징계가 내려진 뒤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했다.
팀 동료였던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승부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를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 공안의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했고, 20만 위안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면 이른 시일 내 석방하고 한국에서 축구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중국 법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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