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 의결… 원안위 "안전성 확인"

박건희 기자 2024. 9. 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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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12일 개최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KINS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보고한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건설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새울원전과 신한울 1·2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그 결과 "신한울 3·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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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건설 허가 신청 8년만 재개
경북 울진 한울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12일 개최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9일 KINS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가 보고한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건설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울산 울주군 새울 1·2호기, 울진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다.

원안위는 새울원전과 신한울 1·2호기의 안전성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후 약 5년간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최신(2021년 12월)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 기존 원전과의 설계 차이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원안위는 그 결과 "신한울 3·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원자로 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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