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세종의사당, 헌정사 남을 건축물로…특별법 제정 필요"

조은솔 기자 2024. 9. 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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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12일 국회 세종의사당이 헌정사에 길이 남을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 강 의원은 현재 등록돼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1166억 원)에 부지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에 부지비용이 700억 원 편성된 것을 상기시키며 "조성원가 지속상승으로 인해 부지계약 지연시 매입비 증가에 따른 국고낭비 우려가 있다. 예산 절감, 정부예산 반영 원칙 준수를 위해서도 총사업비에 부지비용을 선반영해 연내 부지매입 계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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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촉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있다. 강준현 의원실 제공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을)이 12일 국회 세종의사당이 헌정사에 길이 남을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고, 국회 직원 정주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건립위원으로 위촉된 강 의원은 세종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종시는 수도권 초집중, 사회·공간적 양극화, 저출생, 지방소멸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으로 탄생한 국가적 과제"라고 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제2집무실을 포함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에 적극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또 강 의원은 현재 등록돼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1166억 원)에 부지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예산에 부지비용이 700억 원 편성된 것을 상기시키며 "조성원가 지속상승으로 인해 부지계약 지연시 매입비 증가에 따른 국고낭비 우려가 있다. 예산 절감, 정부예산 반영 원칙 준수를 위해서도 총사업비에 부지비용을 선반영해 연내 부지매입 계약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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