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하자분쟁 막는 판정기준 만든다
강은나래 2024. 9. 12. 12:57
정부가 신축 아파트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 하자 판정 기준도 올 하반기 중 새로 만듭니다.
정부는 오늘(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렌터카 업체가 차량 정기 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장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시속 20km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경제관계장관회의 #투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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