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 선정 AI로…다국적기업 이행강제금 도입 추진

최다현 2024. 9. 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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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방해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AI기반으로 전면 전환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종 탈루업종 등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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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12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자료제출을 거부해 국세청의 조사를 방해하는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도입도 추진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취임 후 첫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2024년을 AI를 이용한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상반기 AI국세상담을 도입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AI를 조사대상 선정과 신고·납부 서비스 등에서 본격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선정을 AI기반으로 전면 전환한다. 이는 1984년 전산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이 시작된 이래 40년 만이다. 그동안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텍스트 마이닝해 AI에 학습시켜 탈세위험 예측 모델을 구현한다. 이를 이용해 내년에 착수되는 법인 조사대상의 50% 수준을 AI가 선정한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신종 탈루업종 등에 대한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11월까지 비정기 조사 선정을 위한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인 약 1만4000여건을 유지한다. 다만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도 조사방해행위에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세무조사 한 건당 한 번만 부과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도록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야 한다”며 “우리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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