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 필수 동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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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들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 의사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를 통해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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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기업들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하고 이용자 의사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2일) 지난해 개인정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이행 등에 필요하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됐고, 다음 달 15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이용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쉬운 문구를 통해 알리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등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임에도 특별한 사정 없이 이용자가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거나, 동의내용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계약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이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면 선택권을 제약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필수 동의 관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 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공개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항공사에서 항공권 발급 업무를 위해 여권번호를 받는 등 계약 이행이나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동의내용을 충분히 알린 후 별도로 필수동의를 받아 처리해야 하지만 규정이 있다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마련해서 구체적인 상황별 사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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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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