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규분양 전세대출’ 제한…“난 실수요자인가?” 현장 혼란

조계완 기자 2024. 9. 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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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갭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전세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12일 신한은행은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분양(소유권 이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3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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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제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 공사 현장. 시공사업단 제공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에 이어 갭투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조건부 전세대출’ 문턱을 높여 주택 보유자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12일 신한은행은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분양(소유권 이전 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13일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보유한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또 신규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에서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실수요자 인정 요건으로는 직장 이전, 취업, 이직, 지방 발령, 자녀 타지역 전학, 질병 치료, 부모 봉양, 이혼, 부득이한 분양권 취득 등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8월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임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 실행)을 중단해왔는데 신규분양 주택은 대출 중단에서 제외해왔다. 이제 13일부터는 실수요자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한 신규분양(미등기) 주택도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조처다.

이미 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집 소유권이 시공사에서 분양금을 내는 집주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는 신규분양 주택 관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고 있다. 일반 분양자가 전세 세입자를 구한 뒤에 세입자가 받은 전세 대출로 분양대금(잔금)을 치르려고 할 때 전세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실수요’와 관련해 대체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도 않은 채 세입자를 구하는 건 갭투자와 마찬가지여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만 전세 대출 실행 시점에서 이미 집주인이 분양대금 잔금을 다 치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는 경우에 세입자에게 전세대출을 내주는지, 아니면 이것도 막히는지는 은행별로 대출 규제정책이 다소 차이가 있다.

은행들은 이런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10월까지 또는 가계대출·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처라고 안내하고 있다. 실수요자에게는 전세대출을 내준다는 예외 조건을 마련하고 있지만, 일선 대출창구에서 금융소비자들의 혼란과 불편이 계속되자,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를 판단하는 ‘실수요자 심사 전담팀(KB국민, 신한, 우리은행)까지 따로 꾸렸다. 은행별로 자체 규정하는 실수요자 세부 조건에 해당하는지, 이 외에도 포함되지 않은 다른 실수요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신규분양 주택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이 거의 막히면서 오는 11월27일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입주물량 1만2032가구) 등 전국의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세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별로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정도와 예외 조건이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운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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